소상공인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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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손실보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 개사에 3조 5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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