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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 광명시, 취약계층 '최대 145만 원'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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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30만 원~145만 원 지역화폐 차등 지급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

광명시청사 전경. 광명시청 제공광명시청사 전경. 광명시청 제공
27일 경기 광명시가 지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 가족 등 8천여 세대다.

급여 자격과 가구 인원 등에 따라 적게는 30만 원, 최대 145만 원까지 1차례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신청은 다음달 25일까지 신분증과 도장 등을 준비해 자신이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접수 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대주의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적용한다.

시는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에 대해서는 7월 중 20만 원을 시설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한시적이지만 지역 취약계층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금이 되길 바란다"며 "양극화 해소는 물론 경제순환 효과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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