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풀로 붙였던 '종이 수입증지'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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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종이증지 대신 인증기·전자납부 등 다양화

종이 수입증지. 경남도청 제공종이 수입증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그동안 각종 수수료 납부 방법으로 사용했던 종이 수입증지를 다음 달 1일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종이 수입증지는 1950년대부터 민원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지자체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인증기·신용카드 결제 도입 이후에도 일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던 종이 수입증지는 민원사무 전산화로 사용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민원수수료 납부 방식 중 하나였던 종이 수입증지는 사용이 폐지되고, 인증기와 신용카드 단말기, 전자납부 등의 방식으로 개선된다.
 
종이 수입증지 폐지로 민원인이 민원서류 신청 때 판매처에 방문해 수입증지를 구매 후 일일이 서류에 붙여야 하는 불편함이 덜게 됐다. 또, 증지 분실·훼손·위변조·재사용 등의 부작용도 사라지게 됐다.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종이 수입증지는 별도 환매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환매 신청은 도청 농협 또는 시군청 농협을 찾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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