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위탁사업 시민단체 지우기 본격화…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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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서 시민단체 제외 추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대못'으로 규정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 시정을 위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도록 했다.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의 기관이다. 현 조례상 심의위원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위원 자격에서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제외하기로 한 것인데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 시장. 박종민 기자오세훈 서울 시장. 박종민 기자
오 시장은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편과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당시 오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 112석 중 과반인 76석을 차지한 시의회 개원이 임박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의 적격자 심의위원회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무조건 배석하게 돼 있다"며 "이것만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므로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능이 중첩돼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새 시의회 개원 후 8월에 열리는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으로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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