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의 반공법 위반 모두 '무죄'…"50년의 한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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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찰의 고문·강압에 "북 찬양했다" 진술
法, "고문에 의한 자백 증거능력 없다"
납북됐으나 간첩으로 집행유예…재심서 무죄
"억울하고 창피해서 사람도 못 만났다"

두 건의 반공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남정길(72)씨.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부인과 활짝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50년의 맺힌 한이 풀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승민 기자두 건의 반공법 위반 사건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남정길(72)씨. 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부인과 활짝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섰다. 그는 "50년의 맺힌 한이 풀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송승민 기자
52년 전 "김일성을 찬양했다"는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 어부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간첩으로 몰려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2년 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3일 반공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정길(72)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970년 4월 서해 상으로 함께 고기잡이에 나선 동료 선원들에게 김일성 찬양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971년 9월 징역 1년을 받고 형을 살았다.
 
법원에 따르면 남씨는 1971년 3월 군산경찰서에 끌려가 "김일성 관련 책을 읽었는데 위대한 항일 투쟁사가 쓰여 있다"며 "사진을 보니 김일성이 똑똑하게 생겨 위대한 인물"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남씨의 앞선 진술이 경찰의 고문과 강압으로 인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남씨)이 검찰 이전의 수사 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 행위로 자백했다"며 "임의성(일정한 기준)이 없는 심리상태라면 검찰과 법정의 자백도 임의성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씨가 구속영장 발부 전인 1971년 3월 9일부터 진술서를 작성했으나 9일 이전에 군산경찰서로 연행됐다"며 "같은 해 3월 13일 영장 집행까지 불법 구금상태로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와 협박, 회유 등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며 "검찰의 진술도 임의성에 강한 의심이 드는 등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증인(선원) 3명도 '매가 무서워 그렇게 이야기했다. 경찰이 억압해 그렇게 진술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며 "증인 진술의 증거 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추가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가 반공법 위반으로 몰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남씨는 지난 2019년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간첩으로 몰려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씨는 지난 1968년 5월 24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동료 어부 5명과 군사분계선을 넘어 고기잡이를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5개월 동안 북한 경비정에 구금당한 남씨는 같은 해 10월 말 돌아왔으나 간첩으로 몰려 경찰에 체포됐다. 남씨는 모진 고문 등 가혹행위에 허위 자백을 했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두 반공법 사건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남씨는 "50년 동안 맺힌 한이 싹 풀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반공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 창피해서 사람도 못 만났다"며 "억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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