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혁신 TF' 조직도. 기재부 제공정부가 국민 안전이나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모든 부처가 소관 규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규제혁신 성과를 부처 업무평가에 확대 반영하거나 성과에 따른 포상금 등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하도록 신속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금년 중 모든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개선 흐름도. 기재부 제공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요 규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 추진 과제가 선정되면 그 성격에 따라 '투트랙(Two-track)'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90일의 심의기간 내 결론을 내리고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경제규제심판부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을 맡는 '경제 규제혁신 TF' 안에 설치돼 민간과 현장 시각에서 TF 산하 분야별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 방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판정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어 단기 과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성과 사례를 발굴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