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이용학생 성폭행 혐의' 통학기사 첫 재판…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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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대전법원종합청사. 김정남 기자
자신이 운전하는 통학차량을 이용하던 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통학기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학기사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씨의 신체를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사실은 있지만, 촬영은 B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촬영 및 전송 과정에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8일 재판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기로 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학생시절 4년여 동안 A씨로부터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A씨가 신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최근 A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오자 당시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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