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법원이 이른바 '보이루' 논란에 대해 세종대학교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김보겸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는 김 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21일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이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에 대해 윤 교수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했다며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활용한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보이루는 자신의 이름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용어라고 맞서며, 윤 교수를 상대로 지난해 7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재판에서 "(보이루가)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국연구재단도 지난 3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