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논란' 유튜버 보겸 승소…법원 "윤지선, 5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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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겸, 윤지선 상대로 일부 승소
방송에서 활용한 '보이루' 두고 소송전

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법원이 이른바 '보이루' 논란에 대해 세종대학교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김보겸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김상근 판사)는 김 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 씨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21일 판결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이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 '보이루'에 대해 윤 교수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했다며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지난 2019년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이루가 여성의 성기를 활용한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씨는 보이루는 자신의 이름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용어라고 맞서며, 윤 교수를 상대로 지난해 7월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재판에서 "(보이루가)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 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김 씨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국연구재단도 지난 3월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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