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광주광역시의회는 보좌관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과 급여 횡령 의혹을 받는 박미정 시의원에 대해 9대 의회 개회 뒤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은 박 의원 의혹과 관련해 8대 의회에서 처리 시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9대 의회 개원 뒤 의장 선거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A 씨에게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간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한 월 최저임금액인 191만 4,440원 미만인 월 급여 190만 원만 지급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박 의원은 또 현 8대 시의원 23명이 공무원 신분 보좌관 12명 외에 사설 보좌관 11명에 대해 의원들이 '매월 적게는 9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가량 돈을 내서 의원 1인당 보좌관 1명을 배치하고 이들 사설 보좌관 1명에 월 급여 2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 가운데 190만 원만 전 보좌관 A 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5만 원씩 모두 165만 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9대 시의회 당선인인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A 씨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은 인정하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사설 보좌관 1인당 월 급여 245만 원 지급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