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공환경부는 국립공원 등지 주민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자연공원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행위제한이나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유발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자연공원에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과 지질공원이 있다. 그동안 사유재산권 침해나 생계유지 곤란 등을 이유로 '공원구역 해제' 민원이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제기해왔다.
우선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이 허용된다. 국립공원 해안·섬 지역은 지금까지 한시적으로(7~10월) 음식점이나 탈의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야영장은 제외됐었다.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 목적의 어장인 유어장(游漁場) 설치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공원시설로 분류되던 유어장을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행위허가 사항으로 변경해, 공원계획변경신청 등 까다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제방이나 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의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된다. 또 자연환경지구 내 상하수도·배수로·마을진입로 등 기반시설의 대상을 '공원구역 주민'에서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민'으로 바꿔 이웃까지 혜택을 늘린다.
이밖에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흡연행위를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금액을 정비한다.
환경부는 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10월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뤄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