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과 지자체 등이 음주·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한 결과 총 12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18일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한국도로공사 등은 전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강서구와 동작구 일대에서 음주·체납차량을 합동 단속했다고 밝혔다. 합동 단속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단속은 서울경찰청 관할 업무인 음주운전과 대포차, 교통과태료 체납 단속뿐 아니라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체납 차량 등을 한꺼번에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체납 차량 12대가 적발됐으며 체납액 759만원 가운데 137만원을 징수했다. 납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조치가 이뤄졌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없었다.
지난 4월 단속에선 체납 차량 13대를 적발해 902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