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교제를 거부하는 여성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17일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40대 여성 B씨는 지난 2017년 알게 됐고 서로 호감이 있었다.
하지만 2021년 말, B씨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이혼을 진행 중이라며 B씨를 설득했다.
B씨는 계속 만남을 거절했고 A씨는 지난 1월 자해 소동을 벌이다가 B씨를 가위나 끝이 뾰족한 플라스틱 막대기로 찌르는 상해를 입혔다.
A씨는 그로부터 며칠 뒤, B씨에게 이혼을 증명하겠다며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B씨가 자신과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보이자 A씨는 B씨의 목과 머리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당시 커피숍 직원과 손님들이 A씨를 제지했지만 그는 "B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뒤 도주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A씨는 공황장애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병원에 도착해 구급차 문이 열리는 순간 도주를 시도했고 곧바로 경찰과 구급대원에 의해 검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구금돼 있던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