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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선거로 돌아온 '성비위자'…송파구청, 성추행 해임자 인수위원 발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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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의혹 구청 간부…구청장 인수위 위원으로 복귀 논란

성비위 논란으로 정년을 앞두고 급히 퇴직했던 송파구청 전 간부가 구청장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발탁됐습니다. 해당 간부는 현재 구청 행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부서 내에 피해자가 속해있어 업무 상 가·피해자 분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후배 직원을 성추행 한 의혹으로 불명예 퇴직했음에도 사실상 구청 업무에 다시 관여하게 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9년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이후 퇴직
사건 직후 자진사퇴…3년뒤 구청장 인수위원으로 복귀

송파구청. 송파구 제공송파구청. 송파구 제공
'성비위' 논란으로 정년을 앞두고 퇴직했던 송파구청의 전 간부가 6·1 지방선거로 당선된 신임 송파구청장의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해당 간부는 16일부터 구청 행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과거 부하 직원을 성추행 한 의혹으로 불명예하게 퇴직했음에도 사실상 구청 업무에 다시 관여하게 된 셈이다. 만약 해당 간부가 구청 상시 직분으로 재임용될 경우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제기가 불가피하다.

지난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 게시판에는 "성추행 국장의 화려한 귀환?", "성추행 국장 아직도…" 등을 제목으로 하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이후 송파구청장 인수위 위원 명단이 담긴 기사를 공유한 게시글에는 "성추행(의혹)자도 결국 전면에 나선다"는 등 우려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 익명 게시판 캡쳐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구 익명 게시판 캡쳐
17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5월경 송파구청 모 부서 국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잘 알고 지내던 후배의 주선으로 다른 후배 직원 B씨와의 식사 자리를 가졌으며, 이날 모임에서 A씨가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사건을 회고하면 2019년 당시 A씨가 후배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구청에 접수됐다. 이후 구청 측은 A씨에게 사건 진상을 물은 후 공간 분리 조치 등을 안내했으며 이후 A씨는 '자진 퇴직' 등을 조건으로 합의 후 자진해서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정년 퇴직을 약 1년 앞둔 상황이었으며 퇴직 전 사회 적응 기간을 갖는 공로 연수가 시작되기 한 달 전이었다.
 
A씨가 급히 사직 의사를 밝히자 구청 측은 곧바로 그를 사직 처리 했다. 이후 구청은 A씨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감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 당시 경찰에 고소·고발 등 수사 의뢰도 되지 않아 사건이 경찰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3년 뒤인 지난 7일, A씨가 서강석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서다. 이날 인수위는 인수위원장 한표환 교수를 포함해 A씨를 모 분과 위원으로 위촉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당시 국민의힘 서강석 송파구청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이후 인수위 위원직을 위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인수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A씨는 구청에서 본인이 위원으로 있는 분과와 관련한 부서 업무와 더불어 직원 인사 및 복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부서 내에 피해자가 속해있어 업무 상 가·피해자 분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송파구 조례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위원직에 제한이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 측이 A씨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당선인 캠프에서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인 사람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A씨의 경우 당시 사건과 관련해 수사조차 받지 않아 A씨의 인수위원 재직에 제동을 걸지 못하는 상황이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A씨가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는 적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인사 제한 규정이 있는 만큼 관련 의혹이 있는 인물 검증을 더 자세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사건 당시 구청이 진상 조사·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때문에 징계 이력 또한 남지 않은 채 퇴직시킨 조치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성폭력 등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회사가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곧바로 퇴직을 시키는 게 실상 피해자의 권리 실현에 나중에 오히려 걸림되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지고 물러났다'는 변명 혹은 다시 집단에 들어오는 등의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낸 뒤 수리해야한다"며 "여전히 피해자에게 '징계를 네가 결정해라', '징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라'라고 얘기하는 회사가 아직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기관 쪽에서 가해자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 대해 비난받지 않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당시 조기 퇴직 등을 조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후 자진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피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측은 "성추행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조직에서 도의적 책임을 느껴 합의했고 일찍 물러났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시 급히 퇴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인의 추천으로 사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생겨 퇴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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