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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평균 자산 5분위 35배차…격차 완화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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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자산격차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
김회재 "청년 자산격차 완화 지원법 대표발의"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저축계좌지원금, 취업공제금 등 자산지원 규정

그래픽 고경민 기자
2030세대 청년층 1분위와 5분위간 평균자산 차이가 35배에 달하는 가운데 자산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20~30대 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784만원, 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9억8185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자산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자산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5배에 달한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은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 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이다.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으로 지급되는 청년 자산형성지원금에는 '청년저축계좌지원금', '청년취업공제금', '청년희망적금지원금'이 포함됐다.
 
청년저축계좌지원금은 청년층의 소득에 따라 청년저축계좌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청년취업공제금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초기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행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청년희망적금지원금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에 적립하는 금액의 10%의 범위에서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법안은 또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요건도 설정했다.
 
청년들이 자산형성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200% 이하이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여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해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회재 의원은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안고 시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부모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공정의 사다리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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