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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차량 위로 청국장이 '쿵'…"인근 아파트서 투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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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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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떨어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차량 파손·사고 위험
피해자 "정황상 도로 옆 아파트서 던져"…실종된 시민 의식 '씁쓸'

연합뉴스연합뉴스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더니 그때 차로 떨어진 청국장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주행 중인 차량 위로 도로 옆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1일 오후 부산 진구의 한 도로를 주행 중이던 현동환(가명·20대)씨는 갑자기 차량 보닛으로 무언가 떨어져 깜짝 놀랐다.

투척물은 청국장 등 각종 음식물이 들어 있는 쓰레기 봉투였다.

현씨는 "'쿵' 소리와 함께 창문에 정체 모를 액체가 튀었다"며 "너무 놀라 차를 세우고 확인해보니 보닛은 움푹 패고 음식물이 잔뜩 묻어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차량 파손 정도를 보면 높은 곳에서 꽤 무거운 봉투가 떨어진 것"이라면서 "창문으로 떨어졌거나 주변 차량과 사고라도 났다면 상상만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동승자 최경인(가명·20대)씨도 "처음엔 고양이 같은 동물을 친 줄 알고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벌벌 떨었다"고 전했다.

쓰레기 봉투는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A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던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약 3m 높이의 '방음 펜스'를 사이에 두고 차도와 맞닿아있다.

현씨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봉투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겼다"며 "쓰레기를 아파트 화단에 버리려다 그날 바람이 세 도로로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가로등 위치를 보면 몇 동의 몇 라인인지도 특정된다"며 "경제적 피해와 사고 위험은 차치하고 이렇게 시민 의식이 떨어졌나 씁쓸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그는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에서 물건을 던져 재물에 손해를 입히면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 등)에 따라 처벌받고 고의성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약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상해치사,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 적용돼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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