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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관내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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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안성 거주한 농민들 지급 대상
부정수급자,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제외

안성시청. 안성시 제공안성시청. 안성시 제공
경기 안성시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농민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시행됐으며, 안성시는 지난해 4분기에 15만원씩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농민은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를 재검증·재심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은 기본소득 지급 후 3개월이며, 미사용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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