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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발의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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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류성걸 국회의원. 윤창원 기자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갑)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공포됐다.

이 법안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 생산·유통 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수입한 재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국내시장에서 유통하는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으나, 인정 기준에 맞지 않아도 조사나 제재 규정이 없어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처벌하기가 어려웠다.
 
일례로, 최근 중국산 '태양광 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만 한 '태양광 모듈'이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었다.

국내 판매용 국내 생산품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안에서는 한국산 인정기준에 맞지 않은데도 한국산으로 거짓‧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세관에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내에서 수입산 재료를 생산·유통해 국내산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방지해 세계시장에서 'Made In Korea'가 신뢰와 믿음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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