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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주운전·체납차량 야간단속으로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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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6월부터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차량 단속
체납액 현장징수,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등

부산시는 6월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청 제공부산시는 6월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는 6월부터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 차량과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한다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는 등 단속의 시너지 효과를 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음주운전자 ▲대포차 등이 포함된다.
 
시는 현장 단속에서 자동차세 체납과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의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통행료 체납 차량도 마찬가지로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 4천여 대, 체납 건수는 13만여 건이다.

체납액은 250여억 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5.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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