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항만별로 비상수송대책반과 비상수송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의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전날부터 본부 비상수송대책반을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날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상황관리에 나서고 있다.
해운업계는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이날 현재까지는 선박 입출항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파업이 본격화 할 경우 트럭킹 등 항만 내 박스 반·출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항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수송대책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대를 주요 항만에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 시 부두 내 이송 장비인 야드 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가용 8톤 이상의 카고트럭과 견인형 특수차에 대해서는 운송거부 종료 시까지 유상운송을 임시 허용하고, 긴급 수출입 컨테이너는 화물열차를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11만2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분의 물량을 장치할 수 있는 임시장치장 32개소를 전국에 확보하고,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