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종합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경기 광명시와 동두천시가 지역 단위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첫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 광명7동과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로 선정해 4년 동안 각각 120억 원과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저층 주거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역 주도로 주택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정비하는 지역 사업이다.
해당 관리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도시계획·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공급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지난해 4월과 11월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 29곳(서울 14곳, 경기 7곳, 인천 2곳, 기타 6곳)을 선정했고, 이후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해왔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의 실현가능성·확산성, 기반시설 설치 필요성 등을 심사해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 150억 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후보지 29곳 중에는 광명시·동두천시을 포함해 총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국비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종합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번에 선정된 광명시 광명7동 일원은 뉴타운 해제지역으로, 공공·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2곳에서 진행되는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임을 감안해 도로망 확충과 공영주차장 조성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의 관리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과 공영주차장 등이 조성되고 블록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자체와 공동공모, 컨설팅 등을 통해 연내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라며 지역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