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에 ''촛불 재판'' 배당, 변호인들 기피신청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재판 개입'' 법조인에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 어려워"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에 개입해 물의를 빚은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집회 관련 사건이 배당되자 피고측 변호인들이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관련해 기소된 장모(20) 씨 등 2명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며 두 개의 사건에 대해 16일 대법원에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촛불집회와 관련된 두 사건 모두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신 대법관이 주심을 맡거나 신 대법관이 속해 있는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이다.

장 씨는 지난해 5월 ''단체 휴교 시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선고를 받았다.

함께 기피신청을 낸 김모(31) 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촛불집회에 참석해 도심 도로를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변호인인 원민경, 정정훈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신 대법관이 피고인들 사건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음이 공공연하게 확인됐다"며 "헌법정신을 훼손한 신 대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이 제출되면서 신 대법관의 거취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중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사건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기피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신 대법관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이르면 이달 안에 대법원 1부의 판단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