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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주민 몰래 대리투표 군위군 마을 이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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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6·1 지방선거 거소투표에서 마을 주민들 대신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군위군 마을 이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 군위경찰서는 1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위군의 한 마을 이장 A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자 재수사를 벌여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에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오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정당 참관인으로 활동한 후보자 부인을 적발했다.

지방선거 상주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B 후보자 부인 C 씨는 이날 오전 B 후보자의 선거구인 상주시 동문동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배우자 등은 투표 참관인으로 등록해 활동할 수 없다.

선관위는 주민 신고를 받고 C 씨 신분을 확인해 교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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