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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승 고가 SUV를 9인승으로 속인 수입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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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대당 2억원짜리 미국산 SUV에 불법 뒷좌석 장착
7인승→9인승으로 신고해 세금 탈루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인증까지 한 후 팔 때는 다시 7인승으로

불법으로 뒷좌석을 장착한 수입 SUV의 모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불법으로 뒷좌석을 장착한 수입 SUV의 모습.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제공
NOCUTBIZ

대당 2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7인승 SUV에 임의로 의자를 달아 9인승으로 속여 세금을 탈루한 수입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31일 시가 40억원 상당의 미국산 7인승 SUV를 수입해 9인승으로 허위 신고한 후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 1억2천만원을 포탈한 수입업체 2곳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수사팀은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같은 차종이 평택항으로 반입되자 실제 뒷좌석과 수입신고 당시의 뒷좌석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차량은 전장이 5.8미터에 달하는 롱바디형이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7인승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고, 이를 직수입하는 경우에도 7인승 차량으로만 수입신고 하도록 돼 있다.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9인승 차량의 경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해 4열 시트를 불법으로 장착, 9인승으로 허위 수입신고를 해 1대당 1300만원의 부당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증기관으로부터 9인승으로 자동차 자기인증을 받아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놓은 후, 판매할 때는 다시 4열 시트를 떼어내 7인승 상태로 고객에게 인도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라 보고, 수입신고 단계에서의 검사·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차량인증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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