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원 선거벽보 훼손…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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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제공진천경찰서 제공
충북 진천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아파트 단지 인근에 부착된 선거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천경찰서는 30일 충북혁신도시 한 아파트 인근에 부착된 선거벽보 가운데 국민의힘 박선진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후보 측이 훼손된 벽보를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등 벽보 훼손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거공보물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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