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북선관위는 또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B씨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27일 완주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이 되었으며, 지인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통‧리‧반장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통‧리‧반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