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 장수군 지역에서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수천만 원을 운반한 한 자원봉사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특정 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선거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5천여만 원을 차량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금은 교부가 가능한 형태로 포장돼 운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 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공직선거법 제230조 4항)
경찰은 현금의 용도에 대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