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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긴급조치' 피해자 3명, 48년만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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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1974년). 연합뉴스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1974년). 연합뉴스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긴급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48년만에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73)와 B씨(70), C씨(68) 등 3명을 최종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민청학련 포섭활동과 지명수배자 도피 지원 등 긴급조치 제1·4호 위반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민청학련 유인물 배포 활동 등 긴급조치 제4호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됐다.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를, 제4호는 민청학련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년 4월 A씨 등 3명을 체포·구금했다가 2개월여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석방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국방부검찰단에 수사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지난 1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중앙지검은 열흘여 만인 이날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은 "긴급조치 제1·4호는 표현의 자유, 검사의 신청에 의한 영장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무효이므로 A씨 등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를 위헌·무효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과거의 잘못된 공안사건 처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화운동 사건이 법원 재심 또는 검찰 재기를 통해 무죄, 죄가안됨·혐의없음 처분으로 변경됨으로써 대상자들이 명예회복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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