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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올려 퇴직금서 떼는 세금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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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퇴직금 5천만원까지는 세금 안 매기겠다" 공약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검토
법인세·소득세 연이은 감세 기조에 재정 상황 우려도

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32년 만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한 퇴직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퇴직금에서 떼는 퇴직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대다수 서민층의 부담을 낮추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도 반영한다는 의미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2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퇴직금에서 떼가는 세금이 감소하게 된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는 것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인데,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근속 기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근속연수가 5년 이하인 경우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는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80만원, 20년 초과는 120만원을 각각 산식에 따라 공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년 근무 후 5천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는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는 식이다.

하지만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축소돼, 세금 부담이 일부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퇴직금 5천만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혹하다. 대다수 퇴직자에게 퇴직소득세는 금액도 부담될 뿐 아니라 재직 중에 납부하는 세금보다 상실감은 훨씬 더 크다"고 언급했다.

또 5천만원 이하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없앨 경우,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퇴직자는 5천만원에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고 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 329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퇴직급여액 4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 8477명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제금액을 적어도 현재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급격하게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5천만원이라는 기준을 꼭 지키지 않더라도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타 세제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대학 입학전형료 등 지출 경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소득 기준금액과 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동시에 올려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 들어 두드러진 감세 기조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 혁신성장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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