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광주=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과 김홍일,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검사 등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사세행은 2011년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 등이 대출 브로커 조모 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씨의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의 인연 등으로 수사를 봐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올 3월 공수처에 이들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 사세행의 다른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 사세행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담당 검사와 공수처장, 공수처 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