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아들, 손자가 보는 앞에서 60대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특수협박,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중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들, 손자와 대화 중이던 60대 남성 B씨에게 시비를 걸고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아들이 자신의 난동을 말리자 화가 나 편의점 앞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위 헬맷을 부자에게 휘두르고 주변의 입간판을 발로 차 망가뜨리기도 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간 통신사 서비스센터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통화내역이 즉시 발부되지 않는다고 하자 격분하며 유리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고 직원을 폭행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00년 이후 20차례에 걸쳐 처벌받았고 대부분이 폭력범죄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 협박했으며 경찰관까지 폭행했다"며 "안정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