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장관.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막강해졌다. 원래 법무부장관 고유의 역할이었던 검찰 인사권에 더해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민정수석실 폐지와 맞춰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가 법무부로 옮기는 작업이 구체화되면서다.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권한까지 법무부 권한으로 흡수되면서 '법무부의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업무를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로 이관하기 위한 첫 그림을 내놨다. 24일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등이 대통령령과 법무부령을 일괄 입법예고하면서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의 위탁대상 기관에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 법무부장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실제 인사 검증 업무가 시작될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박종민 기자
법무부는 본래 윤 대통령이 공약할 때 민정수석실의 권한 분산을 말했던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공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라고 한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규모는 검사 최대 4명을 포함해 20명이 될 전망이다. 장관 직속으로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인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둔다.
일반직 공무원이 단장으로 임명될 경우 직급은 '나등급(국장급)'이다. 단장을 보좌하며 공직후보자의 사회 분야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2담당관은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는다. 사무실은 현재 법무부 외부를 물색 중인데 감사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무부에 권한이 너무 쏠린다는 점이다.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으로 검찰을 통제할 권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공무원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들까지 한 장관에게 집중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과거에도 검사들이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인사 검증을 해왔지만, 법무부장관에 보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입법예고한 직제상으로는 인사정보관리단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윤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하고 한 장관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직 한 장관에게는 수사지휘권도 있다.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새로 생기는 인사 검증 조직은 장·차관부터 국무총리까지 윤 대통령 임기 내 모든 인사 검증을 하고, 이는 한 장관에게 보고된 뒤 대통령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무부가 다른 부처 가운데 힘이 세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민정 라인과 법무부 요직에 모두 검찰 출신을 앉힌 탓에 사실상의 권한 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이 모두 검찰 출신인데다 법무부 장관·차관 모두 검찰 출신이 접수했다. 전·현직 검찰 출신들이 추천과 검증 업무를 도맡게 되는 셈이다.
말만 민정수석실 권한 분산이지, 한 몸처럼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검찰청을 관장하며 인사 검증까지 하면 공직자들에 대한 정보가 법무부에 집적되고 이는 법무부가 직간접적으로 '정보-수사-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도 이 같은 우려를 고려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非) 검찰' 출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우려가 있어 비 검찰 출신으로 단장을 두고,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증 과정을 보고 받지 않고 결과만 보고 받는 등의 운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맡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사 검증 업무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인사 검증 전반의 투명성이 과거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실 업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는 "법무부에 없던 권한이 새로 생겼으니까 권한이 커진 것은 맞다"면서도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공직자 검증' 업무라는 일부를 가져온 것이라 왕(王)장관으로까지 봐야 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