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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번호판 '등록번호표', 지역·크기 구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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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나뉘어 이사할 때마다 바꿔야 했던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지역 구분 없애 전국 어디서나 등록 가능…크기도 하나로 통일
7자리 번호체계에서 8자리로

오는 11월부터 건설기계의 번호판인 등록번호표에 지역 구분이 사라지고, 번호체계도 8자리 체계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명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통일한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오는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설기계를 가진 사람이 시·도를 넘어 이사한 경우 30일 안에 이사한 지역에 맞는 등록번호표로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 건설기계의 기종·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각자 달라 불편이 컸다.

새로 도입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국토교통부 제공새로 도입된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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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개편한 '전국 등록번호표'를 살펴보면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사라진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된다.

등록번호표에서 앞의 3자리 숫자 중 첫자리는 건설기계임을 뜻하는 0으로 시작하고, 그다음 두 자리는 건설기계 기종에 따라 정해지는 숫자(12)가 배정된다.

이어 그 뒤의 한글과 4자리 숫자(가 4568)는 세부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 일련번호다.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번호가 부여된다.

등록번호표의 배경색은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현행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3종류(왼쪽)와 새로 도입하는 전국 등록번호표(오른쪽). 국토교통부 제공현행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3종류(왼쪽)와 새로 도입하는 전국 등록번호표(오른쪽). 국토교통부 제공
또 그동안 기종·구조에 따라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로 나뉘었던 등록번호표 크기는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2022년 11월 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바꿀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각 지자체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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