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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안부 경찰제도개선委 '검수완박 대응' 테이블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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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도개선자문委, '경찰 통제' 공식 논의 착수

최근 경찰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안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것인데, 향후 경찰의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검수완박 되돌리기' 시도의 일환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의 외청(外廳)으로 독립적인 행정관청 성격을 지닌 경찰청이 행안부와 관계 설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제도개선자문委, 지난 20일 2차 회의 개최
경찰 통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안건 논의 착수
첫 안건은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警 제도 개선'
행안부-경찰청 향후 관계 설정도 관건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경찰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공식 논의 테이블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 안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것인데, 향후 경찰의 제도 개선 방향과 함께 '검수완박 되돌리기' 시도의 일환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행안부의 외청(外廳)으로 독립적인 행정관청 성격을 지닌 경찰청이 행안부와 관계 설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관건이 되는 모양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지난 20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경찰 통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안건 논의에 착수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재가를 받은 지난 12일, '경찰 통제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행안부에 지시했다. 이렇게 꾸려진 자문위는 13일 위원 간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연 바 있다.

발언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발언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일주일 만에 열린 2차 회의에서 논의의 중심은 '검수완박'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수완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국민적 관점에서 어떻게 경찰 제도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할지에 대해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이를 두고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시각이 제기된 바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案)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수완박' 대응이라는 큰 그림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경찰의 후속 제도 개편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논의가 윤석열 정부의 '검수완박 되돌리기' 시도의 일환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의 검찰 시절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경우 취임 후 '검수완박' 대응을 위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검찰은 '검수완박' 대응을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후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통제 임무를 맡는 상황을 감안하면, 법무부와 행안부 양 부처의 정부 실세가 '검수완박' 대응에 나서는 구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법무부·행안부·검찰·경찰 등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 관련, 보완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검수완박'의 맞불 성격으로 협의체 내 각종 쟁점에 대한 논의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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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와 검찰,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검찰청과 경찰청은 각각 법무부,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립적인 관청 성격을 지닌다. 다만 정부조직법상 장관의 직무 권한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관장이 명시돼 있지만, 행안부 장관은 '경찰'이나 '치안'과 관련한 것이 없다. 과거 내부무(행안부 전신) 시절 치안국(경찰청 전신)이 보조 기관으로 있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가 됐기에 이후 1987년 민주화, 1991년 경찰법 제정에 따라 내무부 장관의 치안 관련 권한이 삭제된 것이다. 대신 경찰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경찰 통제, 행정을 심의·의결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문위의 향후 권한과 역할이 주목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자문위를 통해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인사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부의 권한이 확대될수록 행안부와 경찰청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문위 측은 경찰청이 외청이라도 행안부 장관 소속인 만큼 충분히 자문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자문위는 의결 기관이 아닌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자문 성격의 위원회"라며 "어떤 답을 정해 놓기 보다는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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