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9일 오후 8시 51분쯤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공단내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화재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반웅규 기자에쓰오일이 울산공장 폭발 화재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받는다.
50인 이상 사업장인 에쓰오일은 최대 주주가 사우디 아람코인 외국계 기업이다. 외국계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
중대재해법은 속지주의 법리에 따라 외국계 기업의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20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사고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장에 긴급 파견된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수습과 재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조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와 대응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사망 근로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을 지시했다.
한편, 19일 오후 8시 5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다쳤다.
해당 공장에서는 압축기 후단 밸브 정비 작업 후 시운전 과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