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재의 요구' 노동기본조례, 전북도 거부 "원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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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통과한 조례에 노동조사관 임명 규정
고용노동부 "상위 법령상 지자체 권한 없어"
전북도 법률 자문 "수사권 없는 행정조사"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의회 의결을 거친 '전라북도 노동기본조례'를 고용노동부가 재의 요구한 데 대해 전북도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조례안 중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노동조사관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 12일 전북도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5항에서 근로기준 등 전국적으로 통일·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국가사무로 지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실제 근로기준법을 보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 등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업무 권한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판단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고문변호사 자문을 근거로 재의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다.

전북도 노동기본조례안에 따른 조사 업무는 산하기관과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사의 일부로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달리 전북도 조사관에겐 수사권 등이 부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의 요구의 수용 불가 방침을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노동기본조례를 원안대로 공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노동기본조례안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노동권익센터·노동정책협의회 설치 등 노동자 권리보장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지난 4월 28일 도의회를 통과해 이달 13일 공포할 계획이었지만, 고용노동부 재의 요구에 따라 시행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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