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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후보, 구미 특례시 추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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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용 후보 제공장세용 후보 제공더불어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가 구미시의 특례시 추진을 17일 공약했다.

이날 장세용 후보에 따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를 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자체에는 대도시 특례를 누릴 자격이 주어지며, 지방분권법에 따라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더 광범위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례시'가 된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행정구역,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자치구 역시 행정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후보가 인구 50만 명 이하의 구미시를 특례시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법적인 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대도시 지위 확보를 위한 자치분권 특별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의 경우 도에서 분리 독립돼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지만, 대도시 특례는 도 산하로서 존속되지만 특례지위에 따라 일반 시와는 달리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지위급으로 격상된다.

장 후보는 "특례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행정이 분리되지는 않지만 위임사무는 도가 아닌 중앙정부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재정과 인사권에서 고도의 재량권을 받는다"며 "특례시 자격을 얻으면 구미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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