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경기도 고양시의 광역급행철도(GTX)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떨어진 물체에 맞아 목숨을 잃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11시 50분쯤 고양시 덕양구의 GTX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3공구 터널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59)씨가 숨졌다.
A씨는 압축공기 분사기를 사용해 고압·고속으로 분사되는 콘크리트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모르타르인 숏크리트(shotcrete) 작업을 위해 바닥재를 깔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약 7m 높이의 터널 천정 부위에서 떨어진 직경 약 80cm의 숏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이날 오후 5시 15분쯤 숨을 거뒀다.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68.5%), 디엘건설(16.7%), 쌍용건설(14.8%)이 공동 시공하고 있는 해당 공사현장이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