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노인 살인·폭행' 40대 남성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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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행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폐지를 줍던 노인을 때린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쯤 구로구 한 공원 인근에서 6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발로 수차례 때리고 깨진 연석(도로경계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소지한 금품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도주하던 중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던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6시 10분쯤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다만 마약 관련 혐의는 정밀 검사가 나오기 전이라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현금과 소지품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확인하고 강도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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