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법원이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규 교사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12일 박모씨 등 기간제 교사 25명이 국가와 서울시·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일부 교사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지식과 학생지도능력,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 부담, 책임 등에 비춰볼 때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을 가지고 기간제 교원과 정규 교원 사이에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은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대로면 기간제 교사가 가르친 학생은 교육권과 학습권 등에서 차별받았다는 얘기"라며 "이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했다.
앞서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호봉승급부터 정근수당, 퇴직금 산정, 성과상여금, 복지제도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