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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진군수 선거 무공천키로…징역 1년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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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제공신안군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의 공천을 확정하고 금품살포 의혹이 일고 있는 전남 강진군수 후보를 무공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회의를 갖고 경선 과정에서 재심 신청 등으로 갈등이 첨예했고 금품제공 의혹이 불거진 강진군수 선거구에 대해 경선에서 승리한 강진원 후보를 배제하고 민주당 소속 후보자를 내지 않는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민주당 강진군수 경선 과정에서는 현 이승옥 군수가 단체장 하위 20%를 감점이 지나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으며 이후 강진원, 이승옥 후보 간 대결로 치러진 경선에서 강진원 후보가 48.81%의 득표로, 40.95%를 득표한 이승옥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받았으나 이승옥 후보가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하며 재차 재심을 신청해 민주당이 이를 인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지난 3일 기간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 후보의 자격은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권오봉 여수시장이 제기한 재심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대해 강진원 후보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금품제공의혹은 자신과 전혀 무관하고 무소속 기초의원 후보의 개인 행동에 불과하다"며 "이번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공정선거 방해 행위이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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