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 현안 가운데 하나였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공전을 거듭했던 강원특별자치도 법안 심사가 대선-지선 국면과 맞물리면서 재논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10일 310회 임시회를 열어 '원포인트' 상임위, 본회의를 통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허영 국회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양수 국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두 법안 심사에 앞서 이뤄진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정국에서 강원도 대표 공약으로 각각 강원평화특별자치도,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다.
최근에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강원지사 후보가 지사 출마에 앞서 국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했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건의문도 채택해 "강원도가 각종 규제와 남북간 대결로 인한 낙후와 침체, 소외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국토 균형발전과 평화경제를 실현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도가 냉전과 갈등의 지대에서 평화지대로 거듭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안에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7월 1일 8기 강원도정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지역, 역사, 인문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은 물론 자치사무 등에 관한 각종 특례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