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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오늘 0시 尹대통령 보고 완료…최고사령관직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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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욱 장관, 원인철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등 윤석열 대통령에게 화상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5월 10일 당선 확정 직후 합참 전화통화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선거로 선출된 국가원수가 곧 군 최고사령관
윤 대통령 "군 지휘권 보장…엄정한 지휘체계 확립해 본연 임무 충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 이양 및 북한 군사동향 등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 이양 및 북한 군사동향 등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5월 10일 0시 대통령으로서 첫 행보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았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 B2 벙커 지휘통제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 이양 관련 보고를 했다. 남영신 육군·김정수 해군·박인호 공군참모총장과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 강동훈 해군작전사령관, 최성천 공군작전사령관 등도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대통령실(구 국방부 청사) 국가위기관리센터(구 국방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다.

헌법 74조 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수권이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통솔하는 권한을 뜻하며 작전지휘 권한을 의미하는 군령권(軍令權)과 군의 조직·편성 등 살림을 챙길 권한인 군정권(軍政權)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5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당선이 확정된 직후, 자택에서 이순진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하며 군 통수권을 이양받았다.

서 장관은 이러한 헌법 조항에 의해 통수권이 이양됐음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원 의장은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를, 각군 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각 군의 의지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불철주야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의 노고를 치하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은 뒤 원인철 합동참보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군 대비태세에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이양 받은 뒤 원인철 합동참보본부 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동향과 우리군 대비태세에 보고를 받으며 집무를 시작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각 나라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핵보유국의 경우 국가원수만이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을 갖는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바뀌면 핵 발사를 위한 컴퓨터, 암호표 등이 담긴 핵가방(Nuclear Football)을 인수인계한다.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없으므로 군 지휘부가 현행 군사대비태세, 북한군 동향 등 여러 사항이 담긴 보고를 신임 대통령에게 함으로써 통수권을 인수인계한다. 이를 통해 국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에 대한 모든 지시와 명령을 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받는 절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안보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었지만, 군 통수권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9일 오후 11시 59분까지는 군에 지시나 명령을 할 권한이 없었다.

통수권은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인수인계되므로, 10일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군의 지휘권을 보장할 것이며, 군은 엄정한 지휘체계를 확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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