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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또 음주 뺑소니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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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 다시 범행했다"며 "태도의 개선도 어렵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낮 12시쯤 충북 괴산군 도로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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