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광주시체욱회장. 시체육회 제공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 낙선자들이 선출된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이상동 회장이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미흡한 회장 선거 규정을 바로잡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상동 시체육회장은 3일 오전 10시 시체육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적 일로 업무적 공백이 발생해 체육인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 면서 "2일 업무에 복귀한 후 무엇보다 남은 임기 반년 동안 체육인 간 불협화음에 휘말리지 않도록 시체육회 회장선거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통합 체육회가 출범했으나 아직도 생활체육회와 전문 체육회 직원 간 내부 반목이 있어 남은 임기에 이 문제도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자신의 직무 정지와 관련해 시체육회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을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미필적 고의가 아닌 만큼 책임을 묻는 게 능사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시 체육회 예산 확보와 함께 선거 때 공약한 체육인 장학기금 조성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체육회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 '생존 수영 교실 횡령' 의혹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휘감독을 부실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 시체육회 관계자가 연루된 사실이 없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체육회 화합을 위해 낙선자들이 자신의 소송을 취하한 만큼 남은 임기를 마치고 내년 2월 차기 시체육회 회장 선거에는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 낙선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법원은 낙선자들이 낸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 3월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