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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 사건 각하…"고발인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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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 취하 "증거 확보 못해"
경찰, 새로운 증거 확인되지 않아 각하…검찰 이견 없으면 '종결'

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시민단체 고발로 재점화 된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고발 취하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각하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월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아내 김혜경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각하(취소) 결정했다.

경찰은 사건을 고발한 법세련 측이 고발을 취하하고, 결국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미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고발인 측이 조사를 받기 전에 고발을 취하했고, 새로운 증거도 없어서 각하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의 각하 결정에 대해 90일 이내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윤창원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윤창원 기자
이 사건은 2018년 4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전 장관 측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 트위터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게시글도 올리며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고발 내용과 수사를 토대로 트위터의 계정주는 김혜경씨고,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 인정된다며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가 해당 트위터 계정주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허위사실유포 혐의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법세련이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차 고발하며 혜경궁 김씨 사건은 4년 만에 다시 조명됐다. 법세련은 이 고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이모씨(지난 1월 사망)가 김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녹취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하며 고발을 취하했다.

법세련 관계자는 "녹취록이 핵심 증거인데 확보하지 못해서 일단 취하했다"며 "추후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면 다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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