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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들 세금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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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체결 국가 출신 대상 ''면세요건'' 충족시 일정기간 면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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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 원어민 교사의 경우,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세조약 비체결 국가 출신의 교사는 세금을 내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자다.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는 미국·영국·남아공·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 등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 출신 교사들도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이 아닌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초청된 지 2년이 지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캐나다의 경우는 조약은 체결되어 있지만 교사·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는 과세 대상자다.

국세청은 최근 영어 공교육 강화로 원어민 교사들로부터 관련 세금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원어민교사 세무안내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학기를 맞아 전국의 초·중등학교·대학 실무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 21개 지역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에서 활동중인 원어민 교사는 지난 2002년 361명에서 지난해에는 5,553명으로 6년간 15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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