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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납부 31일까지…코로나·산불 피해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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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5월31일까지 신고·납부
올해 확정신고 안내대상 6.4만명으로 지난해 5.5만명 대비 14.4% 증가
홈택스 활용시 미리채움, 모두채움으로 간편히 신고 가능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 3개월 연장…최대 9개월 추가연장 가능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NOCUTBIZ

국세청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2021년에 부동산·주식 등의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했음에도 아직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6만4천명으로 지난해 5만5천명에 비해 14.4% 증가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홈택스)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알아서 입력해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전송만 해도 확정신고가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와 연계해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궁금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챗봇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화마가 덮친 북면 소곡리 마을이 잿더미로 변해있다. 이한형 기자화마가 덮친 북면 소곡리 마을이 잿더미로 변해있다. 이한형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사업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까지 연장해 준다. 연장 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납부는 홈택스나 인터넷지로를 통해 간편결제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23개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가능하다.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당 미납세액의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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