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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곡 사망사건' 이은해·조현수 도주 조력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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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 모두 4명…나머지 2명도 입건해 수사 중

'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석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계곡 사망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가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석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계곡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최근 구속된 이은해(31·여)·조현수(30)의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 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은해와 조현수의 지인 A(32)씨와 B(31)씨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은해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해 12월 13일 자신의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들이 검거될 때까지 4개월간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제공했고, B씨를 시켜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는 모두 4명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체포했으며,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이다.
 
이은해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C(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C씨를 계곡으로 데려가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현수의 친구 D(30)씨도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C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 4개월 간 도주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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