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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인권변호사는 왜 검수완박 멈추자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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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처리…99% 서민 사건 피해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이젠 이의신청도 불가
스스로 이의제기 못하는 아동·장애인 어쩌나
보완수사 동일성 안에서만? 말장난 같아
성착취물 수사하며 성폭력은 못 밝히는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청취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문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잘 모르겠다. 최종적으로 올라간 법안 내용이 뭔가요?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쉽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런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 당연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계속 바뀌면서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는 본회의에 올라간 최종 법안의 내용 알아보고요. 정치적인 부분들 다 차치하고 오로지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국민 입장에서 이 법의 우려점, 보완할 점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아동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자들을 공익 변호해 온 분이세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예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네, 우선 법안의 내용을 알아야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을 할 텐데.
 
◆ 김예원> 네.
 
◇ 김현정> 그러니까 검찰에게 수사권한이 남아 있던 6대 범죄 가운데 부패범죄, 경제 범죄만 남기고 경찰로 이관한다. 그러다가 중수청이라는 게 생기면 6개 모두 중수청이 수사한다. 이 큰 골격까지는 많이들 아세요.
 
◆ 김예원> 중수청 얘기는 빠졌어요.
 
◇ 김현정> 그나마도 중수청 얘기는 빠졌죠? 그 외 뭐뭐뭐뭐가 변한 채 들어간 건지, 중요한 부분들 좀 짚어주십시오.
 
◆ 김예원> 네. 아침 시간부터 이게 자꾸 이렇게 법, 법 거려서 죄송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많이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본회의에서 다루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4개 정도 크게 바뀌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 부패, 경제, 그다음에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이렇게 6개를 2019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수사권으로 남겨두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부패랑 경제 빼고 공직자, 방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수사 못 하게 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 못 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게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제가 차차 설명드릴 거예요. 경찰이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못 하게 하는 것,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고소인 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넘어오는 사건은 검찰은 딱 경찰이 본 그 범위 내에서만 수사하라라는 게 세 번째고요.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
◇ 김현정> 그러니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재안에서는 들어갔잖아요.
 
◆ 김예원> 네.
 
◇ 김현정> 그런데 경찰이 본 그 안에서만 해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 김예원> 네. 이의신청으로 넘어온 건을 그렇게만 보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1차 수사를 한 검사가 있잖아요. 직접 수사를, 그 사람은 공소장을 쓰지 말아라. 이게 네 번째예요.
 
◇ 김현정> 아, 그래요?
 
◆ 김예원> 네.
 
◇ 김현정> 이 부분이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최종안 올라간 부분 중에서.
 
◆ 김예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쨌든 6대 범죄는 거악들한테만 해당되는 범죄라 이거 바뀌어도 평범한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어떻습니까?
 
◆ 김예원> 말씀하신대로 그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저도 제가 하는 일이 10년 동안 계속 장애인이나 아동같이 자기 스스로 권리이용을 못 하는 분들 법률지원만 하잖아요. 특히 피해자 대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4개 중에 6대 범죄에서 2개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랑 1차 수사한 검사가 공소장 쓰지 마세요. 이 부분은 사실 직접수사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경찰이 이것을 어떻게 다 하겠느냐. 검찰의 역량을 활용해서 (수사해야지) 정말 나쁜 범죄들이잖아요. 그런 범죄들, 범죄자를 잡는 거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왜 수사하는 검사보고 공소장 쓰지 말라고 그러냐. 공소장은 기말고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고 시험 치지 말라는 얘기 같아서 저쪽은 비싼 변호사 사서 날라 다니고 있는데 이쪽은 사건을 전혀 모르는 검사가 공소장을 처음부터 다시 다 파악해서 읽고 그것만 써야 되니까 사실 전쟁터를 알몸으로 나가라는 거냐라는 비판이 있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6대 범죄건 2대 범죄건 다 있는 자들끼리 싸움이라서 사실은 수십 억 수백 억 들여서 피고인은 호화 변호인단으로 대응하고 또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은 경찰이 하건 검찰이 하건 열심히 하기는 할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1%가 아닌 99%의 민생 서민사건이 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거죠.
 
◇ 김현정> 자, 우리 국민들 하고 연결된 문제, 서민들하고 연결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 지를 지금부터 쉽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다는 건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부터 그러면 짚어볼까요?
 
◆ 김예원> 네. 제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2개인데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형사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제가 그 제도의 흐름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잖아요. 2020년까지는 경찰에서 하는 모든 사건들을 다 검사가 다시 보고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 결정을 불기소 결정이랑 기소 결정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 김현정> 그렇죠.
 
◆ 김예원>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건을 검사가 수사지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한이 똑바로 체크되고 있는지 공소시효 안 넘겼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관리가 됐었는데요. 2019년 민주당이 주도한 패스트트랙으로 검겸수사권 조정이 있고 그게 2021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때 원래 안은 어떤 거였냐면 경찰은 수사해라, 검찰은 수사지휘 똑바로 해라. 그래서 기소 잘해라,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막판에 갑자기 검찰에 너네 수사 잘하니까 6대 범죄는 아직 너네가 수사해라고 남겨두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민생 사건 포함한 모든 서민 사건 전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날아가요. 그러면서 경찰이 1차적인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말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 불송치 결정이라는 말이에요.
 
◇ 김현정> 불송치 결정. 수사 종료권이라는 걸 경찰이 가지게 됐다.
 
◆ 김예원> 그렇죠. 그래서 불송치 결정이라는 말이 그때 탄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수사지휘가 날아가면서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기능이 이때 없어졌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경찰이 들여다 보다가 '이거는 얘기 안 되네' 하고 그냥 송치 안 해도, 그러니까 덮어버려도 된다는 종결권을 갖게 됐다는 거죠.
 
◆ 김예원> 네. 2021년부터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검찰 통제 기능이 없어져서 어떡하냐 이거를 보완하고자 만든 제도가 이의신청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소했는데 이게 왜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것을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하면 그 사건은 끌고 가는 거죠. 검찰에. 그거는 무조건 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됐고요.
 국힘 반발 속 기립표결로 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연합뉴스국힘 반발 속 기립표결로 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연합뉴스
◇ 김현정> 이의 신청은 누가 할 수 있어요?
 
◆ 김예원> 이의 신청은 지금 현재는 고소인, 고발인 할 것 없이 다 할 수 있게 되는데.
 
◇ 김현정> 사건 관련된 사람들.
 
◆ 김예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서민 민생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두 부분을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의신청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냐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그거를 고발한 사람 있죠. 그 사건을 고발. 고발은 내가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봤을 때 저거는 아닌데 해서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예원> 그 사람은 이의 신청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그게 확정 판결이랑 똑같아요. 그 사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져요.
 
◇ 김현정> 예를 들어서 굉장히 취약한 계층의 아동이에요. 아동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우리 김예원 변호사가 보고 있다가 고발을 했어요. 제3자이지만. 그런데 경찰이 수사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불송치가 된 게 이상해요. 그래서 이거 이의신청 하려고 그래도 김예원 변호사는 못 하는 거네요?
 
◆ 김예원> 네. 못하고요. 그 아동이 자기 스스로도 이의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이 학대 당하는 것을 보다가 공익신고자가 고발을 했다. 아니면 그 어떤 시민단체에서, 어떤 기업이 환경오염을 하는 걸 봤는데 아니다 싶어서 고발을 했어요. 아니면 텔레그램방 이런 데 들어갔는데 아동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거는 진짜 아니지 않나 해서 그거를 캡처를 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이거를 다툴 방법이 전혀 없어집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소는 그래도 고소라는 말이 뭔 뜻인지 알고 자기 시간을 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 김현정> 자기 일.
 
◆ 김예원> 그렇죠. 고발은 그것도 못 하는 사회적 약자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아니면 피해자가 다수인 공익적인 사건이 많은데 대체 무슨 이유로 이 고발인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하루아침에 날린다는 건지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재판절차 진술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피해자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고발인이라는 걸 빼버림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냥 여기서는 다시 살릴 수 없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는 게 첫 번째 문제점, 여기서 있다가 1차적으로 충격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충격이 뭐냐 하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아까 우리 배웠죠. 불송치 결정, 그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기는 하잖아요. 고발인 빼고.
 
◇ 김현정> 그렇죠, 고소인.
 
◆ 김예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검찰로 넘어오는 사건이 있는데 검찰은 그렇게 받은 사건은 경찰이 딱 본 그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하래요.
 
◇ 김현정> 그 말도 쉽게.
 
◆ 김예원> 그 말도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수사권 조정 이후에 원래는 이의 신청이 들어온 사건은 검찰은 얼마든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동일성, 이 세 글자를 딱 집어넣으면서 이제는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나와도 수사를 못하고요. 진범이 나와도 그 진범 수사 못 하고요.
 
◇ 김현정> 아니, 왜요. 공범이면 동일한 범죄 저질렀는데 왜 수사 못해요?
 
◆ 김예원> 아니에요. 이 동일성이라는 개념이 예전에 우리, 어떤 개념이냐면 공판 단계 이후에 그러니까 재판이 넘어간 이후에 피고인의 기판력의 범위나 공소장 변경의 범위를 얘기할 때 하는 말이어서 원래 수사 단계에서 쓰지도 않는 말인데 이거를 굳이 무리하게 수사단계에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범이 나와도 수사 못 하고 진범이 나와도 못하고 추가 피해자가 발견되거나 연결된 다른 범죄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도 그거는 수사할 수 없어요. 검찰에서.
 
◇ 김현정> 제가 그 지적이 나와서 고쳤다라고 들었거든요. 동일한 범죄라고 맨 처음에 했다가 이런 지적이 나오자 동일성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걸로 넓혔다라고 들었는데.
 
◆ 김예원> 그거는 정말 말장난 같은 말이고요. 실무를 모르셔서 그러는데 동일성이라는 글자 세 글자만 있으면 피해자 측에서는 살판나서 그거만 계속 주장할 거예요. 검사님 동일성 아니잖아요.
 
◇ 김현정> 다툼이 생길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 김예원> 그럼요. 건건이 모든 사건마다 계속 '왜 동일성 범위 벗어나세요. 벗어나세요.' 이렇게 검찰에 물고 늘어지면 수사라는 것은 사실 속도감 있게 치고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 이것이 걸리고 걸려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보완수사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고요. 그래서 이 동일성, 제가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의신청을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경찰수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해 주세요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문제 제기가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김예원> 그런데 꼭 이 사건만 콕 집어서 이것은 동일성 안에서만 봐, 이렇게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결국에는 범죄자만 살판나는 거죠. 경찰이 못 본 부분까지 충실하게 보완을 하라는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했더니 경찰이 본 딱 그 부분까지만 검찰에서 법원까지 연결시켰겠다라는 것은 사실 보완수사 자체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다 . 이 두 개가 서민민생사건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낳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현정>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 반론을 한번 전달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주세요. 민주당 측에서는 동일성 범위 넘어서 다른 범죄가 나올 경우에 검찰은 못 하지만 경찰이 그거 하면 된다. 그런데 그 경찰이 만약에 묵살하면 어떡합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다시 했더니, 그러면 그 경찰은 징계를 요청 하면 된다. 아니면 경찰 담당자를 바꿔버리면 된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예원> 정말 그것도 실무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지금 2021년에 수사권 조정된 이후에 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에서 다 떠맡고 심지어 불송치결정서까지 써야 되는 방식으로 업무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고소장을 내잖아요? 예전 같으면 2, 3일 안에 고소인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업무 부담이 너무 커서?
 
◆ 김예원> 어마어마하게 수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새롭게 발견하면 뭐합니까? 그거 수사 다시 착수해서 하는데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거는 범죄자 알아서 도망가고 증거인멸하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저는 그런 식의 시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 검찰과 경찰은 우리나라의 수사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서로 싸움 붙이면서 이 사람이 네 말 안 들어? 그러면 징계해. 이 사람한테 넘겨, 그렇게 하면 같은 일을 해도 사람이 일하는 것 다 알잖아요.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두 기관이 대단히 많이 협력을 해서 범죄자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이브하게 말 안 들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뭐, 징계시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오히려 여기서 못한 부분을 여기서 잘 보완해서 우리가 손 딱 받쳐서 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거기서 그러면 왜 그렇게 막아놓으셨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이 왔냐면. 그동안 검찰이 별건수사하고 특권 남용하고 이러지 않았느냐, 그걸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동일성 범죄로 이 한정한 이유가 별건수사 막기 위한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예원> 그게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검찰이 콕 집어서 괴롭히는 그 1차 직접 수사. 그거에 대한 우려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우려 때문에 그 1%도 안 되는 우려 때문에 99% 넘어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아예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가 크게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남아 있거든요. .
 
◇ 김현정> 잠시만요. 김예원 변호사님,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2부에 잠시만 더 보완할 대책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김예원> 네.
 
◇ 김현정> 아동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 피해자들을 공익 변호해 온 분이에요. 장애인권법 센터의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와 함께 지금의 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됩니다. 통과되는 건 이제 현실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려의 이야기가 계속 법조계에서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좀 들어보고 보완할 부분들 보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려점이 뭔지 현장의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예원 변호사 다시 한 번 연결해 보죠. 김예원 변호사님.
 
◆ 김예원>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앞서 우려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은 해주셨고 제가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안을 만든 민주당 측의 반론을 전해 드리던 와중에 끝이 났어요.
 
◆ 김예원> 네.
 
◇ 김현정>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일성 범위 내에서만 검찰이 보완수사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혹시 검찰이 막 별건수사 할까봐, 이것저것 다 털까 봐 막기 위한 어떤 조치로써 범위를 제안해 놓는 거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수용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예원> 일단은 별건수사라는 개념과 동일성의 개념은 다른 거고요. 완전히. 별건수사는 A범죄 수사하다가 전혀 다른 B범죄가 보이는데 저것도 수사해야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별건수사는 수사기관의 의무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위법한 별건수사는 왜 A범죄로 구속 시켜 놓고 B범죄로 막 수사를 하고 이러면 이거는 영장 기회를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별건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별건수사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동일성이라는 것은 별건수사보다 범위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전혀 다른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은 그 사건 내에 공범이 나오거나 진범이 나오거나 추가 피해자가 나오거나 연결된 여죄가 발견돼도 그것 자체도 수사 못 하게 막는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그 반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검찰의 수사는 크게 보면 2개로 나눠져요. 나눠지는 걸 모르시더라고요. 뭐가 나눠지냐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 맨 처음부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맨 처음부터 파고드는 그 직접수사의 범위가 대단히 제한적으로 지금 축소되어 있죠. 그거랑. 그 다음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개시한 사건들을 받아서 보완 수사하는 기능, 이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애초에 1차 검경수사권조정 할 때 1번은 가급적 없애고, 2번을 충실하게 하는 걸로 바꾸자고 애초에 얘기가 됐던 게 이게 부작용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안은 뭐냐면 1번이 문제라고 하면서 2번을 완전히 없애겠다는 말이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1%가 아니라 나머지 99%가 당하는 특히 범죄 피해자가 당하는 피해가 너무 심대하기 때문에 범죄자가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김현정>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계속해서 지금 공익 변호해 온 분으로서 현장 사례라는 게 적용시켜봤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사례가 예상 가능할까요?
 
◆ 김예원> 공범이나 진범이 나왔다 예를 들어 어떤 단톡방에서 뭔가 이상한 것들이 발견돼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게 단순히 아동 성착취물뿐만 아니라 뭔가 성폭력 사건이랑 연결돼 있다거나 그러니까 성착취물을 제작하면서 성폭력이 실제로 만나서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동일상 범위 내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현정> 성착취물 보는 것하고 성폭력하고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성에 관한 맥락 같은데 이것도 다른 걸로 봐요?
 
◆ 김예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이 깐깐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이런 동일성이라는 말 하나를 넣자마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피의자 측에 서는 엄청나게 무기가 되거든요.
 
◇ 김현정> 피의자 측에서.
 
◆ 김예원> 이거 동일성 맞아요? 왜 그거 나한테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범인 측에서.
 
◆ 김예원> 그렇죠. 그래서 이 보완수사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법안처리 왜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라고 보세요?
 
◆ 김예원>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선택적 기소를 반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검찰이 잘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완장 차고 권력 휘두르는 검사들 있었죠.
 
◇ 김현정> 그렇죠.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퇴직 후에 전관예우 이런 것들 계속 다 지적받았잖아요. 검찰이.
 
◆ 김예원> 그렇죠. 저도 사실 법조계에 있으면서 엄청 화나죠. 당연히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시한 해결책이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학교에 공부를 하라고 보냈는데 자꾸 애가 힘자랑을 하면 힘자랑을 못 하게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시켜야 되는데 아예 너 학교 다니지 마, 퇴학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게 문제가 되냐 하면 검찰로 완전히 몰리는 이 수사권이라는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 수사가 너무 지연된다거나 꼭 챙겨야 될 증거도 놓치고 있다거나 어떤 거는 되게 과잉수사 되거나 어떤 거는 부실수사 되거나 이런 것들을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통제 방책을 먼저 세웠어야 된다는 거죠.
 
◇ 김현정>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 법안은 이미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월요일이면 다 통과될 겁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보완책, 대책, 시급한 건 뭐가 있다고 보세요?
 
◆ 김예원> 제가 이 부분을 말하면서 입이 마르는데요. 사실 이대로 통과되면 문제를 보완하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서민민생 사건은 망합니다. 한 번 더 봐달라고 불복도 못 하고 검찰도 경찰이 본 딱 그 부분까지만 더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이 돼서 요새 변호사들 사이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새 범죄 저지르기 딱 좋은 세상이다' 이런 웃픈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멈춰야죠. 형사사법체계는 모든 국민들이 다 영향을 받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검찰의 수사권은 무조건 없애야 된다는 당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지금 서민민생사건에 미칠 부작용이 너무 자명하고 심각하기에 멈추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된다면 지금 1차수사권 조정으로 무너져버린 수사통제시스템을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권문제에 대해서 계속 변호를 해 온 분입니다. 김예원 변호사와 함께짚어봤습니다. 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김예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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