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경상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436만 6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경남의 공시지가는 7.66% 상승했다. 지난해 9.95%보다 2.29%p 감소했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인 9.93%보다도 2.27%p 낮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기 불황이 원인으로 보인다.
도내 공시지가가 가장 높게 상승한 곳은 남해군으로, 10.90%로 나타났다. 4년 연속 도내 최고 상승률이다.
국도 확포장 공사와 같은 공익 사업 등으로 전망 좋은 주택과 펜션 신축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기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합천군(9.35%), 거창군(9.18%), 창녕군(9.13%) 등의 순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곳은 고성군으로, 6.58%로 나타났다. 표준지 가격 상승률 둔화와 맞물린 조선 경기 불황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어 창원 성산구(6.71%), 진주시(6.71%), 마산합포구(6.90%) 등의 순이다.
결정 공시 전 의견 제출 기간에 가격 하향을 요구한 필지는 1941필지로 나타났다. 전체 의견 제출 필지(2427 필지)의 80%를 차지했다.
열람 기간 의견을 제출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8필지가 조정됐다.
그리고 다음 달 30일까지 결정·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는다.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는 도민의 관심이 많은 만큼 자료 검증을 강화했다"라며 "개별 공시지가 정정 등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기간을 꼭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